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901
AI 분류
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6명이 근무함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을 고려하면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6.04명으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8. 19. 오전에 칼 들고 위협하는 것 같은 상황은 용납이 안된다며 이제 그만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4. 8. 20. 출근한 근로자에게 “어제부로 퇴사처리할테니”라고 말하며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음식점의 마지막 영업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6,290,310원(금육백이십구만삼백일십원)으로 산정한다.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6명이 근무함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을 고려하면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6.04명으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8. 19. 오전에 칼 들고 위협하는 것 같은 상황은 용납이 안된다며 이제 그만두라고 하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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