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670
AI 분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에 따른 정직 및 전보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상호존중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구성원 간 성희롱의 행위는 징계양정을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판단: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상호존중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구성원 간 성희롱의 행위는 징계양정을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소속 팀과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직급, 임금, 출퇴근 거리 등에 대한 근로조건에는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면담하여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여 최소한의 협의절차는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에 따른 정직 및 전보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상호존중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구성원 간 성희롱의 행위는 징계양정을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소속 팀과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직급, 임금, 출퇴근 거리 등에 대한 근로조건에는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면담하여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여 최소한의 협의절차는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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