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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복직명령에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약 20분 뒤 …기각서울2025부해27372025-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징계면직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원인 근로자1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 제28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나. 근로자2의 징…초심유지중앙2025부해9172025-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6. 17.에는 업무 적응기에 있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6.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 적응을 위하여 '다른 작업자의 가공을 참고하라’는…기각부산2025부해597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연봉등급 하향 조정의 법적 성질 및 구제의 이익 존부① 연봉등급 하향 조정은 감봉 등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연봉등급 하향 조정으로 감액되었던 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304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함으로써 사직서를 자의에 의해 제출…기각충남2025부해466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기각충북2025부해231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이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 알고 있던 원청 소속 부장의 복귀요청 문자는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다.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6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가 2024. 2. 1.부터 2025. 7. 1.까지 사용자3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근로자가 본인의 지휘감독자가 사용자3 소속 소장들이라고 답변한 점을 …일부인정경기2025부해2180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근무일을 2025. 5. 20.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있고, 미사용 월차휴…기각전북2025부해254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1, 근로자3 내지 근로자5의 병가 부정 사용 행위, 근로자2의 근무협조 부정 사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 근로자1, 근로자2근로자1의 경마장 출입…일부인정서울2025부해27482025-09-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20일 이상 계속 출근하였고, 1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자는 회…초심유지중앙2025부해731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사의 정관 제32조, 취업규칙 제11조제3호,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등 공사에서 임직원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위의 규정들, 위 규정의 목적 및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9012025-09-08비위행위
- 노동위변경 근로계약은 인사규정 제8조(사무처)제7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최초 근로계약 이후 3개월 만에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기각부산2025부해5812025-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영업팀장이나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기각인천2025부해5582025-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채용과정을 사용자가 주도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여러 관련 회사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했으며, 인사평가 및 임…인정 (구제)인천2025부해5722025-09-05비위행위
- 노동위① 명시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중 한 명은 계약기간이 1회 갱신되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기각경기2025부해27282025-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7. 1. GS편의점 앞 외부 탁자에서 김○○ 부장과 면담하던 중 15:40경 '개인사유’라는 퇴사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면담 과정에서 김○○ 부장이 위해를 가하는 말…기각경기2025부해27132025-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한 점, 채용형 인턴 전형과정이 정규직 근로자로 갖추어야 할 자격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보이는 점, 채용형 인턴은 교육 후 평가결과에 따라 대부분이 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8672025-09-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