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8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597
AI 분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6. 17.에는 업무 적응기에 있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6.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 적응을 위하여 '다른 작업자의 가공을 참고하라’는 취지의 업무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최초 구제신청서상 신청 이유와 이 사건 신청 이유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6. 17.에는 업무 적응기에 있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6.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 적응을 위하여 '다른 작업자의 가공을 참고하라’는 취지의 업무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최초 구제신청서상 신청 이유와 이 사건 신청 이유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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