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08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731
AI 분류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20일 이상 계속 출근하였고, 1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자는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한 달 전에 미리 작성된 근무스케쥴에 따라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9. 25. 관리소장과의 면담에서 2024. 10. 30.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0. 30.까지 근무해 달라는 관리주임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귀가하였고, 이후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2024.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이나 해고가 아닌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20일 이상 계속 출근하였고, 1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자는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한 달 전에 미리 작성된 근무스케쥴에 따라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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