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728
AI 분류
① 명시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중 한 명은 계약기간이 1회 갱신되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 1개월 단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도 출근한 일수에 정해진 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용직처럼 운용한 점,
⑤ 현장소장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자들을 통솔하는 팀장에게 “한 1, 2주 정도 쉬고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고 하나, 현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누는 등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일단 근로자들의 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들의 불협화음이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명시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중 한 명은 계약기간이 1회 갱신되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 1개월 단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도 출근한 일수에 정해진 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용직처럼 운용한 점,
⑤ 현장소장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자들을 통솔하는 팀장에게 “한 1, 2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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