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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확정된 권리에 관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사32281-35231988-03-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이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ㆍ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세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근기01254-130771987-08-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에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66291987-04-23
- 행정해석육성회의 잡급직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용되어 학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3931987-04-02
- 행정해석대의원선거시 단독 입후보자라도 노동조합법상의 선거원칙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5931987-03-21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규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시정지시를 하거나 처벌하게 된다근기01254-44941987-03-19
- 행정해석시에서 채용한 청소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해야한다.근기01254-2531987-01-09
- 행정해석단순한 물적손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01254-108621986-07-03
-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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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10773198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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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보상1458.7-232501982-08-21
- 행정해석Q.C활동 포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162211982-06-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일용, 상용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법무811-28909197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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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면 피재근로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227021978-10-17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보상821-11973197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