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9
근기01254-4494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규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시정지시를 하거나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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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규정을 초과하여 근로시킨경우 법위반에 따른 처벌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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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근로기준법 삭제)에 의거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준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시정지시를 하거나 처벌을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