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03
산안01254-10862
단순한 물적손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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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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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물적손실은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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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물적손실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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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단순한 물적손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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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산업재해로 인한 물적손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