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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8.7-102 |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사업주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의 권리도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