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1.05
보상1458.7-102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사업주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의 권리도 압류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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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급여의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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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동법 제9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청구를 포기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갈음한다면 이에 관여할 수 없음.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