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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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지역에 동일업종(택시)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부산지역 택시노동조합장 중에서 지역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하여 협의를(부산시 택시 사업자측 노사협의위원) 가져 왔음.
본인은 부산 ○○교통 노동조합장으로서 1985.12.1 부산시 택시협의회 지역노사협의위원으로 선출되어 부산시 택시 사업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1985.12.2, 12.9, 12.11, 12.13, 12.18, 12.23, 12.28(합계 7일간) 1986년도 임금협정을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였음.
노사협의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됨.
제3항에서는 위원의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 운영준칙 예규 제241호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의 협의회 참석시간 및 그 준비를 위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위 열거한 법이 사업장단위 노사협의위원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역노사협의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지역노사협의회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역노사협의위원의 회의참석 소요기간 및 회의준비 기간의 보상법규나 방법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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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이며, 동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사항을 상호협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택시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을 협의하는 부산시 택시협의회는 동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라고는 볼 수 없음. 또한 귀문에 명시된 86년도 임금협정을 위한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회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인 것임.
따라서 귀하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부산택시사업자측과 체결한 단체협약(또는 귀사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