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09
근기01254-253
시에서 채용한 청소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해야한다.
행정해석산재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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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에서 채용한 청소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해야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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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법제11조( 2009.5.21 근로기준 제12조)에 의거 국가나, 시, 도,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울산시 ○○청이 채용한 청소원(일용근로자)이 업무수행중 사망하였다면 사용자인 울산시는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