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1
노조01254-4593
대의원선거시 단독 입후보자라도 노동조합법상의 선거원칙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노동조합 자체 선거규정(대의원대회에서 제정)에 대의원선출에 있어 1개 선거구에서 경선없이 배정수가 입후보하였을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을 경우 위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과 동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단독후보로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 따른 선출절차를 밟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서에 첨부된 선거규정 제17조 제3항은 위법으로 당연 무효이다 즉시 개정토록 지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