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2.08
법무811-28909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일용, 상용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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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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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일용, 상용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제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임.
즉, 인부가 하역작업자와 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출ㆍ퇴근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의 근로형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렵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인부가 출근하는 날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그 날의 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제되는 등 매일 계약경신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의 형태에 있다면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1년 1월 1주 중에 이러한 날 등이 상당기간 또는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동 인부가 1년 1월 1주 이상을 계속 근로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퇴직금, 연월차 유급휴가, 주휴일 등의 지급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