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차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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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재해조사를 한 바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로서 당소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수령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합의한 후, 당소에 산재보험유족급여 4,838,700원, 장의비 435,483원, 도합 5,274,183원을 청구하였음.
이 경우 유족이 가해자와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유족급여의 전액을 지급치 아니해야 할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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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그 수급권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 동 수급권자가 동일한 재해사유로 인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수급권자가 제3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따라서 동 수급권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인 바, 위 질의와 같이 동 수급권자가 제3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요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손해배상금보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이 더 많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있으며, 수급권자도 그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한도안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