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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4290 |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차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