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21
보상1458.7-23250
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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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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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였음은 이중배상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