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811-16014 | 광업권자가 하청업자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광업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퇴직금을 통산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