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05
법무811-16014
광업권자가 하청업자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광업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퇴직금을 통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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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권자가 하청업자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인 경우 광업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퇴직금을 통산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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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하청업자는 광업권자와 광물채굴작업에 관하여 도급에 유사한 계약(덕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사료되는데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없는 것이 통례로서 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되고, 임금지불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도급인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수급사업을 독립하여 경영하여 온 사업주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동법상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광업권자가 동 하청업자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를 도급제 임금으로 정한데 불과하며,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사업을 동 하청업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경영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광업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되어 퇴직금을 통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