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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32546-35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을 받기 전에 합의하였다 하여 금품을 수수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위자료조의 합의라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