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11
재보32546-3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을 받기 전에 합의하였다 하여 금품을 수수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위자료조의 합의라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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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을 받기 전에 합의하였다 하여 금품을 수수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위자료조의 합의라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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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산재보상에 있어 당사자 합의로 금품이 사전 수수된 경우에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민사합의에 따라 원청자, 소속 사업주, 가해사업주 등이 연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위자료라고 명시되었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별도로 수습권자가 청구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급여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게 제3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