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0.17
법무811-22702
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면 피재근로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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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면 피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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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당초 상병이 악화되어 재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9조의 3(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피재근로자가 동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서 "후일에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불명하나,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면 피재근로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