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2
근기01254-5393
육성회의 잡급직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용되어 학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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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육성회의 잡급직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용되어 학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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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회 잡급직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용되어 학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학교장은 임금재원의 출처에 불구하고 동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학교의 상시근로자가 16인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