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11
근기1455-16221
Q.C활동 포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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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Q.C활동 포상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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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상금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특정인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