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13
근기01254-13077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이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ㆍ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세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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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채권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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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이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ㆍ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세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임금채권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은 임금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