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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3077 |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이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ㆍ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세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