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4.27
해지125-10773
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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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중동에 진출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제도, 제78조 요양보상, 제79조 휴업보상, 제80조 장해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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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해외근로자 갑은 당사와 2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81.12.19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 1982.1.16 업무상 재해로 1982.1.30 귀국하여 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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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0.28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2.12.30 재판부에서는 원고 갑의 청구를 기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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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패소판결시에도 상기 근로기준법상 제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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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