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3
근기01254-6629
근로기준법상에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추가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