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09
노사32281-3523
기확정된 권리에 관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쟁의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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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등 권리분쟁 사항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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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중지 등의 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즉 권리분쟁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둘러싸고 노조에서 피켓시위, 리본패용 등의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것이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한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노사분쟁의 배경, 노사의 대항관계의 정도, 구체적인 실행수단의 반사회성의 정도, 사용자와 제3자에게 주어진 실질적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법원의 판례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