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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1454-20979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냉각ㆍ알선기간의 차이뿐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노동쟁의조정의 우선취급 등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