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노정노1452.5-38841964-09-09
- 행정해석구제명령서의 수취가 거부되면 이를 도달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송달하면 도달의 효력이 있다법무810-110181964-08-07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노정노1452.5-20871964-07-03
- 행정해석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조합이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3971964-05-04
- 행정해석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법무법801-13761964-01-30
- 행정해석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3041964-01-27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을 이유로 비노조원에 대해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정노1452.5-9831963-12-14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로 해고예고를 이행치 아니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법무법810-8071963-11-13
- 행정해석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과 동시에 그 조합은 해산된다.노노정1452.5-4131963-10-1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2661963-09-30
- 행정해석선장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기관장은 기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보노정14525-145741963-08-22
- 행정해석노동쟁의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므로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노정1452-136851963-08-07
- 행정해석쟁의기간중에 플래카드의 게양은 업무의 정상적 저해성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아니나, 이 경우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33401963-08-01
- 행정해석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보노기6-117431963-07-09
- 행정해석조합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장 보직을 면한 조치는 불이익행위가 아니다보노정1452.5-119421963-07-08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있을 때 등 요구사항의 관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보노정1452.5-102961963-06-20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노조의 동의조건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비노조원을 취업시켜도 이는 사용자의 사적 자유이다보노정1452.5-84431963-05-21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없다보노정1452.5-76711963-05-07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국영사업체의 고용권규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2. 단체협약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우선할 수 없다법무법810-1991963-04-01
- 행정해석위탁직원도 위탁 재직기간을 계속근무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58196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