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1.30
법무법801-1376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관리기업체의 사용자 범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막연히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정부관리기업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일정한 기준을 객관적인 특정 직위로서 정할 수 없는 것임.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이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포함될 것은 일응 의문이 없으나 그 하위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인사, 급여, 관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지위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후단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되므로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