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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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상노동조합은 노조측 협의위원 5명이 ○○어업 협동조합 조합장과 선주대표 5명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협동조합측에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경영자와 어업종사자를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약통고를 하여온 바 동 해약통고가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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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는 지역별 어업협동조합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예;선주)와 어업에 종사하는 자(예;선원인 근로자)로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이를 노동조합법에 의한 사용자단체로는 볼 수 없음.
그러나 고용관계에 있는 선주와 선원인 근로자가 어업협동조합의 동일한 조합원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협동조합원인 지위를 떠나서는 노사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임.
따라서 선주들의 위임을 받은 선주대표 5명과 상기협동조합장이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기 협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당사자로는 되지 않는 것임. 이와 같이 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수인있는 경우 그 중에서 1인에게 당사자 능력이 없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협약 전체가 법률상 당연히 무효로 되지 않으며 다른 사유의 발생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약할 수 없는 것으로 상기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