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9.30
노정노1452.5-266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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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조합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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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중에서 조합 업무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두었을 경우 그 기간중의 신분, 대우 등의 문제도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협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는 그 한도내에서 소멸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자에게 소정의 임금을 계속 지급하여도 이로써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간접적 원인을 조성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 등이 법 제39조 제4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용관계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