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9.09
노정노1452.5-3884
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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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데 유독 ○○정유공장 종업원 일부만이 노조를 결성하고 ○○공사지부라는 명칭으로 신고필증을 얻었으며 당 공사 전 종업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조합임을 주장하고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당 공사는 위 노조만을 상대로 하여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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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산하에 수 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중 단지 정유공장만의 종업원으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은 노조에 가입한 정유공장의 조합원만을 대표하여 당사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지사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1개의 노동단체를 구성하느냐 또는 공장별로 노동단체를 구성하느냐 하는 소위 노동조합의 조직방법은 근로자의 자체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며 설령 전자의 경우에 그 노동단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2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이를 이유로 동 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