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조합이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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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업장은 청부제도에서 오는 불분명한 노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청부노조를 해산하고(해산과 동시 전원해고) 직영부로서 신규 채용한 바 이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결의를 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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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청부업자에게 고용되어 그 청부업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함으로써 불분명한 노사관계가 발생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새로운 노동조합의 결성을 목적으로 청부업자간의 고용관계를 해제(합법적인 해고조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자격이 상실됨과 동시에 노동조합 역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은 지속성있는 단체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 규정한 경우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각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발생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해 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노동조합이 해체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명의변경(동법 제13조 제2항) 절차만 취하면 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