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5.21
보노정1452.5-8443
단체협약상 노조의 동의조건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비노조원을 취업시켜도 이는 사용자의 사적 자유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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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비조합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비조합원의 고용이 필요할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협정한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을 취업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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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비조합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비조합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책무를 부담하여 이를 단체협약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이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용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자유로이 선택하여 채용하는 것은 그의 사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