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7.09
보노기6-11743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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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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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원인이 된 뇌일혈의 유인이 계속적으로 피로를 축적케 한 과중한 업무(특히 당일의 통화중의 흥분 등)에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