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8.01
보노정1452.5-13340
쟁의기간중에 플래카드의 게양은 업무의 정상적 저해성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아니나, 이 경우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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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기간중에 있는 병원에서 노동조합이 정문에 "노동쟁의 돌입"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양함으로써 사용자측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심적 타격이 막심하고 입원환자가 격감되므로 일종의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플래카드 게양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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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기간중 사업장 정문에 "노동쟁의 돌입"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양한 것이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단결을 과시하며 노동쟁의중에 있다는 것을 일반에게 주지시켜 대사용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함에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