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8.07
노정1452-13685
노동쟁의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므로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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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쟁의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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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구체사항은 대사용자 관계에 있어 실현 가능한 노동조건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므로 법의 개ㆍ폐 입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으로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