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8.22
보노정14525-14574
선장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기관장은 기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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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 도서간 해상교통의 편의를 공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군립 통운사업소를 설치하고 공무원이 아닌 임시직으로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바, 선장, 기관장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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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을 대리하여 선원을 지휘 감독하고 노동관계의 결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개념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구체적 현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기관장은 원칙으로 기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자인 것으로 다른 사유가 없는한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