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이 국영사업체의 고용권규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2. 단체협약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우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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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사업장내에 있어서 노동관계의 규범이 되어 동 협약에서 합의된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보다 고율로 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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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사업체(체신부, 전매청공장, 교통부공작창)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내용이 고용원규정의 한계를 초과하여 체결된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계약원리에 의거 그 협약의 효력이 동 고용원규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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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기업체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동 기업체의 관리인에게 적용되는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초과되어 체결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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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에 의거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 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한 일정한 협약을 말하는 바,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의 일종이며 노동법규의 범주내에서 설정한 노동관계에 관한 자치적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당사자간에는 강행성을 띤 노동법규에 근거를 둔 협약이라 하더라도 공법상의 관계는 아니므로 국가와 국가공무원간의 관계를 규정한 공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고용원규정에는 우선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이 고용원규정에 우선할 수 없음.
-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부관리기업체에서 보수를 받는 모든 종업원인 직원에 대한 보수를 통제함으로써 정부의 보수체계의 균일성을 기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일반노동법규에 대하여 보수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것인 바(동법 제1조 제2항 제2호 참조),
동법 제2조 제2항에 "정부관리기업체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직원에 금품을 급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은 서상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법에 우선할 수 없음.(1963.8.7.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