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7.08
보노정1452.5-11942
조합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장 보직을 면한 조치는 불이익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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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과서(주)의 직제상 실장직 10명 중 2명이 노조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장직 보직을 면케하였는데 사용자의 불이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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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실장의 직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특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조합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합임원이라 해서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의 근로의 의무가 소홀히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특히 조합사무에 전담하고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임금지불의무가 그 한도내에서 소각됨이 원칙인 만큼 조합임원이 된 근로자에 관하여는 오히려 조합측에서 자진하여 근무부서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사용자와의 교섭하에 취함이 합리적인 것임.
따라서 실장직에 있는 자, 임원에 대한 조치가 아니고 조합임원인 자에 국한하여 실장 보직을 면한 조치는 기업의 업무수행이나 쟁의행위시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법 제39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불이익행위라고 하기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