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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정1452.5-10296 | 기존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있을 때 등 요구사항의 관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