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6.20
보노정1452.5-10296
기존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있을 때 등 요구사항의 관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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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방해요건과 그 기준의 한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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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발생되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할 문제인 것이나
일반적으로 예시한다면 기존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있거나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때에 그 기존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든가 또는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비방, 폭력, 파괴 등의 수단으로 방해하며 그 활동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