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7.03
노정노1452.5-2087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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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전임간부인 분회장의 임금을 조합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전액지불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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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노동조합간부가 그 임금을 노동조합예산에서 지급받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불되고 있는 경우 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에 관하여는 법상 규정한 바 없으나 조합에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임.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