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2.28
법무법810-58
위탁직원도 위탁 재직기간을 계속근무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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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탁직원도 위탁 재직기간을 계속근무연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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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고(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 또한 근로자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키로 되어있다(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은 임시직 공무원, 위탁공무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2008.3.28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조(2008.7.29 동법시행령 제2조)).
그러므로 본건 당청에 근무하는 위탁직원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연금 대상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수급대상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탁재직기간도 계속근무연수에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