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0.16
노노정1452.5-413
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과 동시에 그 조합은 해산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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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가 염전제도를 폐지하여 염업주식회사가 발족됨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고 정부로부터 제염사업과 그 종업원을 인수한 경우 기존 노동단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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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부 영조물 기관으로부터 법인체(염업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도 해체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지속성있는 단체로서 그 조합원이 전연 없게 되거나 또는 1인으로 된 때에는 자연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법 제31조 각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의 해산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음.
따라서 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이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산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해 기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한 이에 의하여 그 조합이 당연히 해체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