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서의 수취가 거부되면 이를 도달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송달하면 도달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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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법인체의 대표자에게 동법에 의한 구제명령서를 직접 등기우송하였던 바 대표자 부재라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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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아닌 법인의 대표자에게 수신하여야 할 공문서를 대표자 부재라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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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동 공문서의 송달이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 수취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동 공문서는 도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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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문서의 거부가 자기측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고의적으로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의 효력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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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1, 2, 3)에 의거 동 문서의 수취를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시 동 문서의 내용이 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명령일 때 동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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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는 확정된 구제명령이 당사자를 구속하는데 대한 규정(제43조 제4항)은 있으나 사용자가 동 구제명령서를 수취하여야 할 의무규정이나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명령의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 명령의 수취가 거부되면 우편집배원은 우편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동 우편을 발송인에게 환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도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 주의를 취하였고 또한 그 도달이란 본인 스스로가 통지에 직접 접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귀문 4의 경우 구제명령서를 노동위원회 직원이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송달하면 도달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