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구 단체협약중의 연장협정 조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동 중재재정은 효력을 가진다법무법810-17591966-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위임업체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41541965-10-23
- 행정해석담당 의사의 의견에 의하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요양치료는 종결하게 된다노직산37741965-09-27
- 행정해석항공기의 기장이나 부기장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노정노1452.5-35021965-09-08
- 행정해석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수이다노정근1455-33981965-08-30
- 행정해석업무수행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경우 업무가 동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다노직산33631965-08-26
- 행정해석치료를 위한 보호용 안경과 시력증강을 위한 콘택트렌즈 대금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노직산33831965-08-26
- 행정해석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휴업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노직산30431965-07-30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법무법810-107651965-07-14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노정근1455.9-27211965-07-05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합의 설립신고에 구애됨은 없다노정노1452.5-26621965-06-30
- 행정해석무자격 대의원이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라도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효력이 있다노정노1452.5-22671965-06-04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노정노1452.5-18371965-05-06
- 행정해석주물공장 작업원의 급성기관지염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노직산16471965-04-2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노정노1452.5-2151965-01-21
- 행정해석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노정노1452.5-46141964-11-14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체되었을 시 구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면 신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정노1452.5-41781964-10-05
- 행정해석지부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대의원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노정노1452.6-3894196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