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8.26
노직산3383
치료를 위한 보호용 안경과 시력증강을 위한 콘택트렌즈 대금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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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공업사에 근무하는 기계조립공은 재해를 당하여 서울소재 안과에 입원백내장수술을 하여 치료를 계속하던중 부산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동안과에서 퇴원 부산으로 전원조치하여 부산소재 안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담당의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자비로서 콘텍트렌즈를 구입 사용하였으며 (노동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 또한 안과에서 치료당시 진료담당의의 지시로 보호용안경을 자비로 구입 사용하였다고 함.
이에 대한 「안경과 렌즈」비용을 당소에 청구하여 온 바 이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서 타당여부(마산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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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목적으로 구입 사용한 치료재료는 요양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기간중 구입 사용한 보호용 안경과 치료후 시력증강을 위하여 구입한 콘택트렌즈의 대금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보험급여로 지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