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10.05
노정노1452.5-4178
사용자가 교체되었을 시 구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면 신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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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 8명이 부당하게 해고된 후 사용자가 교체되어 관리권이 이관된 경우 신덕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지, 관리권 이관 당시 신ㆍ구덕대간에 확정된 채무 및 인사문제는 구덕대가 일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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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의 관리자(구덕대)가 조합원 8명을 부당해고한 후 덕대의 교체에 따라 신덕대가 동 광업소를 관리하는 경우 구덕대가 처분한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신덕대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임.
이는 구덕대의 부당해고가 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됨으로써 동 부당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ㆍ구덕대간의 수교된 각서(인사, 채권 등을 구덕대가 책임진다)도 동시에 무효가 되므로 동 구제명령을 신덕대에 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