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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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산하 노동단체(지부)의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있어서 그 제기자의 명의가 전기한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가 되어 동 쟁의를 제기하였으나 그간 실질적인 사용존속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용자와 전기한 산하노동단체(지부)간의 절충에 의하여 제기자의 위임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사용자와 지부장)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간에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때 노동쟁의 발생단위는 어디까지나 노동관계(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당해 노동단체(지부 또는 분회 등)가 되므로 노동쟁의의 제기자(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관계의 직접 당사자간에 상호양보와 협조에 의하여 동 쟁의조건을 협정함으로써 동 분쟁(노동쟁의)이 종지되었다면 제기자(전기위원장)의 위임 또는 추인에 불구하고 그 효력(합의서)은 유효함.
노동관계(사용종속관계) 당사자는 아니나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가 그 산하 노동단체(지부 또는 분회)의 노동쟁의 발생에 있어서 제기자(명의)로 된 이상 동 제기자의 위임 내지 추인없는 전기한 합의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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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유효하여 갑설이 타당함.
(이 유) 노동조합법 제1조,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볼 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인 바,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또 동법 제3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단체의 산하 노동단체의 대표자도 노동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도 노동쟁의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으며 다만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속 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그런데 동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에 돌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노동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근로자는 어느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상호의 주장이 합치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현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한 노동쟁의 발생신고의 당사자는 산하 노동단체인 지부가 됨이 가장 합리적일 것임.
따라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 대표자의 명의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산하 노동단체간에 이루어진 노동쟁의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는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