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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노1452.5-4253 | 1.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2. 1개 노조지부가 다수사용자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하나의 단체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