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10.25
노정노1452.5-4253
1.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2. 1개 노조지부가 다수사용자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하나의 단체협약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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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두하역업체에서 화물의 양하·수절·입고만을 행하는 자와 화물보관창고에서 출고·상차만을 행하는 자를 동종의 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1개 노조지부가 다수사용자(창고주)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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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화물의 양하, 수절, 입고만을 행하는 근로자와 입고된 화물의 출고·상차를 행하는 근로자가 다같이 동일지역내의 부두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로 취급하여도 무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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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노동조합지부가 같은 업종의 다수사용자(창고주)와 근로조건 및 기타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단체협약을 각각 개별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에 규정된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