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1.27
법무법810-1759
구 단체협약중의 연장협정 조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동 중재재정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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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으로 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소정의 3개월이 도과한 경우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갱신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본 계약을 준용한다는 구 단체협약 중의 연장협정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 의한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하여 동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재정을 한 때에 동 재정의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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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소정의 재심 등 불복신립의 방법으로 다루지 않아서 확정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있음.